[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

국민의힘에 묻는다, 대한민국인가 윤석열인가

국책연구원 입틀막한다고 '소득 격차 국가 책임' 없어지나

▲ 국민일보 = 사적 모임 중심으로 일으킨 계엄…군 지휘체계 다잡아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야

▲ 동아일보 = 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美 국방 차관에 '주한미군 인질론자'… 韓 입장 적극 반영해야

벼랑 끝 석유화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재앙

▲ 서울신문 = 수사도 재판도 무응답 尹, 헌재는 심판 머뭇댈 이유 없다

고환율 고착화에 '경제 비명'… 여야정 긴급대책 마련해야

한발씩 다가오고 있는 트럼프의 동맹국 방위비 압박

▲ 세계일보 = 헌재 '서류 송달 간주' 발표, 尹 탄핵심판 절차 성실히 임하라

탄핵 정국이라도 불법 트랙터 도심 시위까지 벌여서야

내년 경제·수출성장률 1%대 위기, 비상 대응 서두를 때다

▲ 아시아투데이 = 한 권한대행, 국회 몫 헌재 3인 임명할 때 아니다

'탄핵 후 정권교체'에 대해 커지는 해외의 우려

▲ 조선일보 =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탄핵소추 반대한 국민의힘, 사과와 변화도 거부 중

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

▲ 중앙일보 =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미 국방 정책차관에 핵우산 회의론자 … 한국 대책 있나

▲ 한겨레 =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내란 사과 않고 '가짜뉴스' 큰소리, 막가는 국민의힘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

▲ 한국일보 =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금지 번복… 이래서야 선관위 믿겠나

금융불안에 유동성 확대… 서민물가·집값관리 강화하길

▲ 글로벌이코노믹 = 10억 금융자산가의 내년 투자 방향은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의 디커플링

▲ 대한경제 = 高환율 쇼크… 불안심리 잠재울 대외신인도 제고가 관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빠른 이행에 국회 적극 협조해야

▲ 디지털타임스 = "장관 5명 탄핵하면 법 자동 발효" 巨野, 역풍 두렵지 않나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반도체·예금자법` 꼭 처리해야

▲ 매일경제 = 탄핵심판 서류 尹에 송달 간주 … 부끄럽지 않은 처신 보이길

구조조정 때 놓친 석유화학 … 다른 산업은 괜찮나

野는 韓대행 탄핵이 불러올 후폭풍 어떻게 책임질 건가

▲ 브릿지경제 = 내년 수출 기대보다 우려 커지는데 정부가 안 보인다

▲ 서울경제 = 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 …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 이데일리 = 난개발 해상풍력 발전… '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

걸핏하면 탄핵… 민주, 韓 대행마저 흔드는 속셈 뭔가

▲ 이투데이 = '코리아 밸류업' 근원은 기업이다

▲ 전자신문 = AI, 전방위 지원 서둘러야

▲ 파이낸셜뉴스 = 자율 위주 석화 개편안 발표, 위기 대응에 역부족

野 무차별 韓대행 겁박, 나라 벼랑끝에 내모는가

▲ 한국경제 = 파나마운하 운영권까지 돌려달라는 트럼프 억지

민주당,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가 그렇게 어렵나

위기의 석유화학·건설업, 속도감 있게 지원해야

▲ 경북신문 =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 경북일보 = 철강·이차전지 산업 위기…국가적 지원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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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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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성인 8%만 "연명의료 지속"
자신이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성인 8%만이 '연명의료 지속'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을 원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었다. '본인이 말기 암 환자라면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41.3%가 '연명의료 결정'을 택했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뜻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지도 연장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겠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택하겠다는 응답자가 35.5%, '의사조력자살'이 15.4%로 뒤를 이었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인데,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