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 8천200억원 합법 지원…1년새 2%↑

복지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2023년 한 해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이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8천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2018년에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가 됐고, 2022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조사가 이뤄졌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

 이번 조사에는 의약품 업체 1만3천641곳, 의료기기 업체 8천148곳 등 총 2만1천789곳이 참여했다.

 처음으로 판촉영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 조사 업체 수는 1차 때의 거의 2배가 됐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총 3천964곳(전체의 18.2%)이었다.

 의약품 업체는 18.5%가, 의료기기 업체는 17.7%가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줬다.

 이들이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을 통해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천182억원이었다.

 제품 기준으로 하면 2천119만개가 제공됐다.

 1차 조사 결과(금액 7천989억원, 제품 2천48만개)와 비교하면 2.4%, 3.5%씩 늘었다.

 업체 유형별로 보면 의약품 업체가 7천249억원, 의료기기 업체가 나머지 933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영업 형태별로 제조업은 임상시험(72.3%), 수입업·판촉영업은 제품설명회(80.2%, 95.5%), 도매업은 비용 할인(91.9%) 중심으로 금전을 지원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출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5년간 볼 수 있다.

 지출보고서 내역에 이견이 있는 의료인은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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