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적자급증에 정부 "3천억원 요양급여 선지급 등 조치"

"국립대병원 포함 권역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에 총 1천624억원 투자"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병원의 적자 급증과 관련해 정부는 3천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등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립대병원 적자가 1년 사이 2배가 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진료 체계와 안정적 경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상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예비비를 편성하고 중증·응급 진료 관련 수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신규 확충, 야간·주말 진료 연장 등을 지원하고자 2차에 걸쳐 예비비 2천29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전임교원 1천명 확충을 올해부터 시작해 우수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인건비 규제 등 우수인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었던 인건비 규제도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도 신설했다"며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일 인프라 첨단화 재정 투자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을 포함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에 올해 총 1천624억원(국비 812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복지부는 올해 1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제주대·강원대·서울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립대병원 10곳의 지난해 적자는 약 5천639억7천만원이었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적자(2천870억4천만원)의 2배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바뀔 경우 총액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이달 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소관 부처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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