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먹는샘물 관리체계 개선한다…해썹 같은 인증제 도입도

환경부, 이달 말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가 30년 된 먹는샘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달 말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작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등 먹는샘물 관리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먹는샘물은 지하수와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원료인 원수(原水)에 대해서는 48개 항목, 먹는샘물 자체에 대해서는 52개 항목의 기준을 두고 분기별로 검사한다.

 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의 경우 먹는샘물 제품보다 원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원수의 경우 저온세균과 중온세균이 1㎖당 각각 '20CFU(집락형성단위·특정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세균을 세는 단위) 이하'와 '5CFU 이하'여야 한다.

 제품은 저온세균과 중온세균 기준이 각각 '100CFU 이하', '20CFU 이하'다.

 애초부터 깨끗한 물로 먹는샘물을 만들란 취지로 이러한 기준이 설정됐는데 업체들 불만이 많았다.

 먹는샘물 업체 수질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원수 일반세균 기준을 어긴 경우라고 한다.

 이에 일반세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이번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은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점도 고려한 조처다.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식품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과 비슷한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업체가 취수정 수위를 측정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중 우수업체에는 수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먹는샘물 판매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1995년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다수 국민이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사 먹는 상황에서 1994년 대법원은 업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먹는샘물 유통 금지 조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995년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됐고, 그해 5월 시행되면서 지금처럼 먹는샘물 판매가 가능해졌다.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1995년 727억원이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2조3천억원에 달한다.

 현재 60개 업체가 400개 가까운 제품을 생산 중이다.

 '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어떤 물을 마시는지 물었을 때(중복응답 허용) '먹는샘물을 사서 마신다'라는 가구는 34.3%였다.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마신다'는 가구는 37.9%, 정수기 물을 마신다는 가구는 5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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