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식품의 점자 등 표시 사례</strong><br>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416/art_17449595084032_7db9e3.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