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3일까지 양·한방 협진 5단계 사업 참여기관 공모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양·한방(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환자가 한 날에 같은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최초 협진 시 '1차 협의 진료료'를 받고, 이후 경과 관찰이 필요해 진료를 이어가면 '지속 협의 진료료'를 받는다.

 협의 진료료란 의사와 한의사가 협의해서 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로, 1회에 1만5천원∼2만1천원가량이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협의 진료료 대상 상병은 대상포진, 2형 당뇨병, 치매, 협심증, 뇌경색증 등 총 41개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의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앞서 4단계 시범사업(2022년 4월∼2024년 12월)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환자 약 9만4천명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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