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시도 주장하는 의협 한특위[연합]</strong>](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519/art_17467073015274_528319.jpg)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의료 공백을 악용해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한방 치료의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했다.
박상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한의계는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 얄팍한 주장을 거듭하고 의과 영역 침탈을 노리고 있다"며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 줄 건가.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가 재판을 보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 한의사의 방사선·초음파 기기 사용 ▲ 리도카인 등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 ▲ 한방난임지원사업 ▲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소견서 발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에서의 중금속 관련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에 대해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대한한의사협회에 전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한의약정책과·산업과를 정비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세계화·과학화를 위한 행정부서를 두자"고 촉구했다.
최근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지난 2월 한의사 단체는 앞으로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사들은 또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며 2년간의 교육을 거쳐 한의대 졸업생에게 의사국가시험을 보게 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 공공·필수의료에 투입하자는 계획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