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관한 규칙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자격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말한다.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됐으나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간협은 나아가 협회가 진료지원 업무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정부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의료기관 등에 맡기려고 한다"며 "이는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긴 현실을 방치한 채 교육마저 현장에 전가하려는 제도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보수교육기관 평가와 자격시험 관리 등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진료지원 업무 교육은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간협이 총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자격체계는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며 "단순히 (교육)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으로는 책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과거 PA간호사로 불린 전담간호사의 기준과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협회는 "정부는 전담간호사 분야를 공통·심화·특수 업무로 단순화하려고 하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분야별 자격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고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간협은 PA라는 명칭이 주는 불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이들을 전담간호사라고 부르자고 제안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협은 전담간호사 업무 분야를 중환자, 호흡기, 근골격 전담 등 18개로 나누자고도 제안한 바 있다.
간협은 정부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고,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장익상 선임기자(iksang.j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