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대상 '난임 치료 안정휴가' 도의회도 적용 추진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시행된 '난임 치료 안정 휴가' 제도가 도의회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낸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받은 여성 공무원에게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술일 4일 이내에 2일 간의 안정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난달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라 이미 난임 치료 안정 휴가 제도가 시행 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에게도 난임 치료 안정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울러 현행 조례가 공무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상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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