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 경영 위기, 노동자에 책임 전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국립대병원이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전북대·서울대치과병원 등 지역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차 사용을 권장하거나 인력 충원 중지로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의료 개혁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측이 희생만 강요한다면 7개 지부는 다음 달 24일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며 "경영 악화에 대한 결과를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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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수용의무 지침,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 '외면'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관련 지침에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 이른바 '동희법'의 후속 조치다. 2019년 10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4세 김동희 어린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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