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고 습한 날씨에 온열질환자 속출…누적 환자 263명·사망 2명

18∼19일 부산·서울서 사망자 발생 추정

 한여름에 접어들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263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신고 결과에 따르면 지난 주말(21∼22일)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온열질환자 11명이 들어왔다.

 온열질환자는 지난주 주 중반에 특히 많이 발생했다.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치솟으며 무더웠던 지난 18일에는 25명이, 내륙에 이른 장마가 시작된 지난 19일에는 22명의 온열질환자가 각각 나왔다.

 특히 18일에는 부산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서울에서 추정 사망자가 추가로 신고됐다.

 여름철 더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신고현황(2011∼2024년)

 특히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소아 등 건강 취약계층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작년 온열질환 감시체계로 신고된 사망사례는 총 34명이었다.

 이는 질병청이 감시를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지난 2018년(4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작년 추정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23명(67.6%)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10명(29.4%), 농림어업숙련자 7명(2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6명(17.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충남·전남·경북에서도 각각 5명(14.7%)이 나왔다.

 추정 사인은 대부분(32명·94.1%) 열사병이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다발성 장기 손상과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며 치사율이 높다.

 주요 증상으로는 의식장애, 40도 이상의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이다.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힌다.

 얼음주머니가 있으면 목과 겨드랑이 밑, 대퇴부 밑에 대어 체온을 낮춰야 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회장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시 총력 투쟁"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김택우 의협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 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의료 악법이고,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할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검체 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검체 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이라 개원가를 중심으로 특히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세 가지 악법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규탄한다", "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