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에 환자 개인정보 포함 처방내역 넘긴 의사들 벌금형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벌금 1천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D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하니 우리 회사에서 판매한 약품이 처방된 내역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바쁘니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 가져가라"고 말하며 D씨가 병원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해 처방내역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B씨 역시 2019년 4월 영업사원 D씨에게 비슷한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환자 38명의 개인정보(성명·성별·나이·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기재된 처방내역 63건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제약회사 측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내역을 제공했다"며 "A씨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전임자들로부터 해오던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행위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유전자가위 동시에 켜고 끈다…이중모드 크리스퍼 가위 개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주영 교수와 한국화학연구원 노명현 박사 공동 연구팀은 대장균(박테리아의 일종)에서 원하는 유전자를 동시에 켜고 끌 수 있는 '이중모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전자 가위는 인간·동식물 세포의 특정 염기서열을 찾아내 해당 부위 데옥시리보핵산(DNA)을 절단함으로써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가위'(CRISPR-Cas9)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절단 효소인 카스9(Cas9) 단백질과 교정할 유전자 부위를 찾아주는 '가이드 리보핵산(RNA)'이 결합해 유전체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끄기'(억제) 기능에 특화돼 유전자 발현을 막는 데는 뛰어나지만, 유전자를 켜 활성화하는 기능은 제한적이다. 그나마 사람·식물·동물 등 다세포 생물의 기본 단위인 진핵세포에서는 켜는 것이 가능하지만, 박테리아에게서는 유전자 켜기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박테리아는 구조가 단순하고 빠르게 증식하면서도 다양한 유용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 합성생물학(미생물을 살아있는 공장처럼 만들어 의약품과 화학물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기반이 된다. 합성생물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