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PA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불리는 전담간호사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기관은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3개월여 간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의료공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대신해 온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71개 의료기관은 강릉의료원, 천안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개, 신천연합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2개,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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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약국 재고 점검…"개선 모색"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중 하나인 '팍스로비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임숙영 차장이 6일 서울시 소재 조제약국과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먹는 치료제다. 질병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공급하다가 지난 6월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제로 전면 전환됐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한 팩(30정)에 4만7천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약값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약이다. 현행 체제에선 약국이 먼저 제약사에 약값을 지불한 뒤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로 약이 판매되면 환자와 공단에 약값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약이 팔리지 않으면 제약사에 반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워낙 약값이 비싼 탓에 애초에 물량을 많이 구비해두는 약국이 적은 것으로 질병청은 보고 있다. 이 경우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금방 재고가 동날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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