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셀바이오, '이중표적 CAR-T' 국립암센터 지원 과제 선정

 항암면역치료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는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 사업 공모에서 30억 원 규모의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임상연구 진입 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박셀바이오는 국립암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실시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과 공동으로 4년 6개월 동안 과제를 수행한다.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표적 CAR-T 면역항암제를 이용해 임상연구에 진입하기 위해 ▲ PD-L1/EphA2 이중표적 CAR-T 후보물질의 제조 ▲ 전임상 효능·안전성 평가 ▲ GMP 수준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 확립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및 임상연구 착수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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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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