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방사선 검사 3.5% 늘어…"과도하면 암 발생 위험↑"

질병청 "CT가 피폭선량 가장 많아…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질병 진단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이뤄진 의료방사선 검사가 1년 전보다 3.5%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7일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1천271만여건(국민 1인당 8건)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질병청은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촬영, 치과 촬영, 골밀도 촬영 건수가 늘고 피폭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단층촬영(CT), 투시촬영 등의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CT 촬영 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CT 촬영에 따른 피폭선량은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CT는 영상의학 검사 중 건당 피폭선량이 가장 많으므로 적정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높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2020년 3억812만여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선량도 2020년 2.46mSv에서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방사선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료방사선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방사선 검사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영상 진단 정당성 지침과 영상검사 진단 참고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장관, 1형당뇨병 환우와 영화 '슈가' 관람…'췌장장애' 신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했다. 이 영화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의 작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수준에 따른 장애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공공요금과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7월부터는 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 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며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행사에서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은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복지부에 감사를 표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당사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 장애인에게 실질적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