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2% "건강권 헌법 명문화 동의…국가가 건강불평등 해소"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전국 성인 1천명 대상 조사 결과 공개

  국민 10명 중 9명은 '건강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데 동의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는 국가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 인식 및 관리 방안'을 온라인 설문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제36조 3항과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제35조 1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에 국민이 건강할 권리, 즉 건강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9.6%였다.

 국가가 건강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91.5%에 달했다.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건강 불평등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사업단은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계층 간 경제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응답은 85.9%였고, 건강 불평등이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데에도 83.5%가 동의했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경우 보상해주는 '건강연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운동이나 금연, 정기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포인트를 의료비나 건강 서비스 등으로 돌려주는 성격의 건강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응답자 87.1%는 건강연금 포인트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88.0%는 제도 도입 시 노후 질병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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