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www.hmj2k.com/data/photos/20250939/art_17586627264722_76c518.jpg?iqs=0.48971464764432604)
의사의 자격 정보를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은 물론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의사의 징계 이력, 전문 분야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진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면서 환자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환자가 의사의 면허 정보나 진료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
의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환자는 그저 병원 벽에 걸린 프로필이나 인터넷 후기, 지인의 추천 같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 소중한 몸을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 부재는 심각한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4년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료과실 의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만약 환자들이 해당 의사의 법적 분쟁 사실이나 과거 이력을 알 수 있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일 뿐 환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예방책은 되지 못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의료인의 기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의사의 면허 유효성과 징계 사실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국내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관련법에 근거해 징계 정보를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에만 유독 폐쇄적인 잣대가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문제로 꼽힌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미 2018년 7월 의료인의 징계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나, 수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의료인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면허 유무나 전문 분야, 소속 병원 등 필수 정보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대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의료계의 입장을 우선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제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