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복지부 등 소관부처 국감 내달 14∼30일 실시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일제히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수 의료 특별법은 필수 의료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이해관계자들 간 쟁점인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하되, 지역 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특별법에 포함했다.

 이날 통과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장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게·휴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폭행 피해를 본 종사자에 대한 보호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 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한편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 일정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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