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요구 확산

수출 지연·중복 규제 탓에 해외 경쟁력 저해 지적

 국가핵심기술로 묶여 수출 허가 등에서 규제받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현 건국대 의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어려운 혁신기술이 아니고 쉬운 기술인데 검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흔히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과 편두통 등 치료에 사용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외국 기업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은 2010년, 균주는 2016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는데, 허가 과정에서 4~6개월가량 수출 지연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온다.

 이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혈청형과 관계없이 어느 균이든 독소를 추출할 수 있고 특허권에도 걸리지 않는다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미국 국방부에서 생물학 전공자도 충분히 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테러에 쉽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무도 쉽다는 뜻"이라며 "공개된 제조 공정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미용의료 시장 기술력이 뛰어남에도 보툴리눔 톡신 해외 점유율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술력이 충분함에도 후발업체가 만들 때마다 심사받고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검증받으며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업부를 제외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규제하고 있다며 이미 중복규제가 있는 만큼 핵심기술로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발제하는 이승현 건국대 의대 교수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기술유출 방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발 기업을 보호하는 방패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지난 2023년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한 차례 요구했지만, 생명공학 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검토에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업계는 지난해 9월 해제를 재요구한 상황으로 산업부에서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12개 기업은 해제 찬성 입장을, 4개 기업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광준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부는 국가안보·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균형적으로 듣고 산업기술보호법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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