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경기도청사</stro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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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난임지원 사업 공로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지역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 건수도 1만2천85건(성공률 21.6%)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이미 4만413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저출생 대책의 시작"이라며 "난임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