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40%로 추락…128곳은 진료 안 해"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지난해 54.4%→올해 40.2%로 떨어져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율이 40%로 추락했다.

 의사가 없어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도 1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로 집계됐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93.5%와 54.4%였다가 올해 들어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각각 90% 선과 50% 선이 붕괴했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천223곳에서 올해 6월 1천234곳으로 늘었으나,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665곳에서 496곳으로 급감했다.

 단순 계산 시 공보의를 배치해야 할 보건지소 2곳 중 1곳은 공보의가 없는 셈이다.

 공보의가 보건지소에 배치되지 않아 진료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738곳 중 532곳은 공보의가 순회진료를 하며 운영 중이다. 모든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없다 보니 소수의 공보의가 여러 보건지소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식이다.

 78곳은 기간제 의사,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128곳은 의과 진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가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전남 각각 18곳, 전북 17곳, 경북 16곳, 경남 13곳, 충북 10곳, 울산·강원 각각 4곳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 현황(단위: 곳, %)

 

시도 보건소 보건지소
2024 2025 2024 2025
지침상 배치대상 실제 공보의 배치 지침상 배치대상 실제 공보의 배치 지침상 배치대상 실제 공보의 배치 지침상 배치대상 실제 공보의 배치
합계 138 129 132 113 1,223 665 1234 496
서울 - - - - - - - 0
부산 1 1 1 1 1 1 2 1
대구 2 2 2 2 8 5 14 2
인천 2 - 2 - 22 16 22 16
광주 - - - - - - - 0
대전 - - - - - - - 0
울산 1 1 1 1 7 4 7 1
세종 - - - - 9 4 10 1
경기 9 6 9 5 93 39 88 32
강원 17 16 17 16 97 58 96 49
충북 14 14 10 6 94 39 92 42
충남 14 12 14 10 149 70 150 53
전북 13 12 13 12 147 69 145 48
전남 22 22 22 22 217 133 216 90
경북 23 26 23 23 209 127 212 84
경남 14 13 14 13 162 92 172 70
제주 6 4 4 3 8 8 8 8

 

* 의과 미배치 보건소(19개소)는 시니어의사, 기간제의사 등 통해 의과 운영

** 배치대상 수는 지침상 원칙적으로 배치가능 또는 예외규정에 따라 실제 배치(치과, 한의과)되어 있는 개소 수를 의미함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