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난임 시술에 여성 '몸과 마음 병든다'"

난임 진단 4년 새 31% 급증…정부 지원 확대 추세
시술 여성 정신적 고통 심각…심리 상담 지원 절실

  우리나라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반복적인 시술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난임 시술 건강영향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는 난임 시술이 여성과 자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여성들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 자궁 외 임신, 다태 임신 같은 단기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태 임신은 산모의 임신중독증이나 당뇨 위험을 높이고,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으로 이어져 신생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복된 호르몬 투여가 경계성 난소 종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시술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었다. 연구진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술 후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시술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시술 횟수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 건강은 더욱 악화했다.심층 면접에서는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좌절감, 죄책감,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일부는 자살 충동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 이용 경험률은 8.3%에 그쳐, 정서적 지지 체계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런 건강 문제는 난임 인구와 시술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과 맞물려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8천여 명에서 2023년 30만400여 명으로 4년 새 31.4% 증가했다.

 특히 남성 난임 진단자는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섰다.

 시술 건수 역시 2022년 기준 연 20만 건을 돌파했으며, 체외수정으로 생성되는 배아는 연간 78만 개를 넘어섰다.

 정부도 저출생 해소를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늘리고,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술 성공률은 연령에 크게 좌우된다. 2022년 기준 체외수정 임신율은 평균 36.9%지만, 45세 이상에서는 4.5%로 급감한다.

 낮은 성공률은 결국 시술 반복으로 이어져 여성의 몸과 마음에 부담을 누적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진은 안전한 난임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 다태아 임신 최소화를 위한 단일 배아 이식 원칙 강화 ▲ 시술 부작용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시술 여성과 자녀의 중장기 건강 추적 시스템 마련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 및 내실화 등 정서적 지원 강화를 시급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