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2심 패소에 "과학·법 괴리 커…실망"

"담배·폐암 연관성 과학적 진실…담배 회사는 '뺑소니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정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는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은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가 집단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개인 단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공단이 가진 역학 자료에는 소세포암의 경우 98%가 담배로 인해 생겼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면 거꾸로 폐암 환자 중 담배로 인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담배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의학)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라면서 "중독성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또 "차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린 격"이라며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와 향후 상고 전략에 대해서는 "담배 회사가 극히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만 취득해 끊임없이 재판부를 호도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인지 여부 등 심층 면접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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