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바꾼다면서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
질병관리청은 21일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서울 국제백신연구소 내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고자 병원체나 인체 유래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병원체 자원은 세균,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나 병원체에서 유래한 항원, 항체 등을 뜻한다. 인체 유래물에는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이나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등이 있다. 국비 약 81억원을 들인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1천255㎡ 규모로, 400만 개 이상의 생물자원 샘플을 보존할 수 있다. 현재 임상 샘플 약 21만개와 병원체를 보관 중이다. 향후 국내외에서 수집한 다양한 병원체·인체 유래 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생물 자원 확보와 활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향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대비 백신 연구에서 질병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완화하면서 자녀 등 부양책임을 짊어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눈물 흘리는 빈곤층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 와중에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자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2000년 시행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달리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도 가족이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장치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
정부가 중증·응급·외상·소아·분만 등 필수 진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 한도 등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의 민사 배상 판결이 적지 않은 가운데, 현행 민간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 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진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를 구축해 배상 한도와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체계를 의료기관 단위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진료과별 위험 평준화, 국고 지원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분쟁을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의료사고에 특화한 사법 체계 구축 등 그간 검토해왔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노연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병원의 적자 급증과 관련해 정부는 3천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등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립대병원 적자가 1년 사이 2배가 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진료 체계와 안정적 경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상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예비비를 편성하고 중증·응급 진료 관련 수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신규 확충, 야간·주말 진료 연장 등을 지원하고자 2차에 걸쳐 예비비 2천29억원이 편성됐다.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3천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도 실시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전임교원 1천명 확충을 올해부터 시작해 우수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인건비 규제 등 우수인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었던 인건비 규제도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도 신설했다"며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일 인프라 첨단화 재정 투자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을 포함한 권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1년을 맞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간 사상 초유의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있는데, 정부와 의사 집단 간 줄다리기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팽창하는 개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초대형화, 상업화된 의료 환경, 소위 '인기과'와 '기피과'의 양극화,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부족 등 모든 것이 뒤섞인 결과 우린 앞으로도 살릴 수 있는 환자의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손 놓고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필요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에 앞서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임상연구 등으로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 바이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 도입·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복지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과 대상,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에 제출해 치료 계획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의를 받으면 계획서에 따른 기간 동안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재생의료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 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내년 정원을 변경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것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대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수정안엔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한 부칙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더라도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 모집정원에 한해 각 대학
의정갈등 장기화 등의 여파로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적자가 일년 새 두 배로 불어났다. 서울대병원의 적자는 1천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제주대·강원대·서울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립대병원 10곳의 적자는 5천639억7천100만원이었다.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적자 2천870억4천3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었다. 작년 적자 규모는 서울대병원이 1천89억5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 분당서울대병원 실적에 힘입어 국립대병원 10곳 중 유일하게 21억5천100만원의 흑자를 냈으나 의정갈등 이후인 작년 적자로 돌아섰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2023년 적자 4억1천300만원에 이어 작년에도 1천106억500만원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흑자를 유지했으나 그 규모는 25억6천400만원에서 16억5천4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대병원 다음으로는 경북대병원의 적자가 1천39억7천500만원으로 많았다. 이어 전남대병원(-677억4천700만원), 부산대병원(-656억4천200만원), 전북대병원(-490억 9천만원), 충북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