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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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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담배로 규제…정부, 입법 추진
정부가 입법 공백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는 내용을 담았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이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런 정의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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