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15일)

 

▲ 법제사법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10시.국회)

▲ 정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10시.국회)

▲ 기획재정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10시.서울지방국세청)

▲ 교육 = <감사1반>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제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10시.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14시.전남대학교), <감사2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10시.경상대학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14시.경상대학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10시.국회)

▲ 외교통일 = <아주반> 주태국대사관(14시.주태국대사관)

▲ 국방 =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10시.해병대사령부), <현장시찰> 서북도서 지역(15시.말도)

▲ 행정안전 = <지방1반> 충청남도(10시.충남도청), 충남지방경찰청(도청감사 종료 후.충남지방경찰청), <지방2반> 인천광역시(10시.인천광역시청), 인천지방경찰청(시청감사 종료 후.인천지방경찰청)

▲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미륵사지석탑 복원현장, 돈암서원(10시. 익산·논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제주특별자치도(10시.제주특별자치도청)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10시.국회)

▲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10시.국회)

▲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10시.국회)

▲ 국토교통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10시.새만금개발청)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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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 마련…폐암 등 진료지침도 개발
정부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원 등 일차의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 폐암 등 5개 질환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한의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대학에 한의약 전공을 개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4차 종합계획(2021∼2025년)상 마지막인 올해 시행계획에는 건강·복지 증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가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의 장기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등과 함께 한의학 기반의 의료-요양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의원 등 일차의료 지원 근거도 만든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점검해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2천639곳이다. 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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