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염병 분류기준 '질환특성'→'심각도·전파력' 개편

1∼4급 '급(級)'별 분류…치과의사도 감염병 신고의무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 기준이 질환 특성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분류체계를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감염병은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4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됐다.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등 20종, 3급은 격리가 필요 없지만 발생률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B·C형간염, 일본뇌염 등 26종이다.

 4급은 1∼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인플루엔자, 매독 등 23종이다. 기존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도 4급에 새로 추가됐다.

 신고시기는 1급은 '즉시', 2·3급 '24시간 이내', 4급 '7일 이내'다.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신고 기준이다.

 신고 관련 기준과 방법도 강화됐다.

 감염병 진단 시 의사와 한의사에게 부과하던 신고 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부과된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먼저 알려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2급 500만원 이하, 3·4급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차등·강화됐다.

 이와 별도로 7월부터는 감염병예방법 추가 개정에 따라 E형 간염이 2급에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 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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