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 이뤄낼 것"

  2020년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한 해이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 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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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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