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하나 사이 병원 옆 약국 개설…부산지법 '가능'

 

 상가 건물 같은 층에 가변 벽체를 사이에 두고 병원 바로 옆에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법원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 씨가 부산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 등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 A 씨는 2018년 12월 부산 남구 상가건물 2층에 한 약국이 병원 옆에 문을 열자 약국 위치가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A 씨는 부산시 행정심판에서 본인이 사건 처분의 이해 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약국과 병원이 상가건물 같은 층에서 칸막이로만 구분해 운영하고 출입문이 같은 층, 같은 면에 접해있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 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서는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해서는 안 되고,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있어도 안 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약국 개설을 취소해 달라는 A 씨 청구를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기각했다.

우선 상가 소유자가 내부에 가변 벽체를 설치해 구획한 다음 병원과 약국을 각각 임대했다는 점을 들었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가변 벽체 때문에 공간적, 구조적으로 병원과 약국이 완전 분리돼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중앙 복도 외 병원과 약국 사이에 별도 통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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