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환자 정당한 사유 없는 입원.수술 거부 안돼"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길라잡이' 마련

 질병관리청은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청이 마련한 길라잡이에는 의료진, 요양시설 돌봄 제공자, 기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고사항 8개가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인의 건강권을 명시했다.

 모든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과 수술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는 한편 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진은 환자의 HIV 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환자 인격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표준주의 원칙은 지난 1996년 미국의 감염관리 실무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의료진이 진료할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사침 자상을 예방해야 하며 의료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의료단체의 경우 의료진이 HIV 감염인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

 또 보건당국은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환자와 의료진 대상의 안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현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한 다.

 질병관리청은 길라잡이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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