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중국 임상 3상 승인받아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 신약 '펙수프라잔'의 임상 3상 시험계획이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의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앞서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1·2상을 인정받고 중국에서 바로 임상 3상에 진입하게 됐다.

 다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약식(略式) 1상'을 병행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 중 약 30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면서 2022년까지 임상 3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펙수프라잔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이다.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차단하는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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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입국 6개월 뒤 피부양자 자격…3일부터 시행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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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진단 'MRI로 한 번에'
한 번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으로 손쉽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과학과 전상용·바이오및뇌공학과 박성홍 교수 공동연구팀이 활성산소에 반응해 MRI 신호가 증강되는 MRI 조영제와 새로운 영상해석기법을 활용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간세포 손상, 염증, 최종적으로는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는 질환으로, 간 내 활성산소 수준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활성산소는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간 내 활성산소량 변화에 반응해 MRI 신호를 강화할 수 있는 망간 이온 결합 빌리루빈 나노입자를 개발, 이를 활용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 상태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했다. 망간 이온 결합 빌리루빈 나노입자는 간 내 활성산소 증가에 따라 MRI 신호를 증폭했고, '유사 3-구획 모델'을 통해 한 번의 MRI 촬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초기 단계부터 간경화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