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역대 최대 취준생·니트족 급증, 새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신냉전 예고 속 '북한 협력' 비친 미·중, 정부 역할 모색해야

검찰의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불기소 결정과 남은 과제

▲ 국민일보 =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결론 존중해야

심화되는 미·중 갈등, 국익 극대화하는 균형외교 절실

코로나19 주말에도 400명대…올봄엔 꽃구경 자제하자

▲ 서울신문 = 정면충돌한 미중, 국익 최우선 외교전략 필요하다

'한명숙 사건', 소모적 논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파트 15채 징계' LH 직원 감사실장 시킨 공기업

▲ 세계일보 = 대검 '한명숙 사건' 무혐의…더 이상 수사지휘권 남용 안 돼

미·중 정면충돌…북·중 눈치보기 외교 궤도 수정해야

與 "LH 특검 2013년부터 하자", 정치적 물타기 아닌가

▲ 아시아투데이 = 절반의 약속 지킨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

미·중 냉전 속 한·미 포괄적 대북 공조 절실

▲ 조선일보 = 멀쩡한 검찰·감사원 놔두고 LH 특검 정치쇼 하겠다니

1억 수표 나온 한명숙 수뢰 뒤집기,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아스트라 백신 하나에 목매는 K방역의 처량한 신세

▲ 중앙일보 = 박범계, 한명숙 사건 교훈 삼아 지휘권 자제해야

실패한 정책 책임자들 줄줄이 낙하산 임명되나

▲ 한겨레 = '허위 증언' 무혐의 결론, 부당한 수사 관행 살펴야

'윗물은 맑다'는 이해찬, 'LH 사태' 민심 직시해야

한반도가 미국 대중 전략의 하위변수는 아니다

▲ 한국일보 = 부동산에 편중된 후보·정책 검증, 지나치다

'인종차별' 의식 부재 드러낸 외국인 코로나 강제검사

청년 취준생 역대 최대, 민간고용 확대가 최선책

▲ 디지털타임스 = 檢 "모해위증 무혐의", 지휘권 발동 박범계 책임져야

취업준비자 역대 최다…관제로는 고용대란 못 막는다

▲ 매일경제 = 공기업 감사 60%가 낙하산, 감시와 견제 제대로 되겠나

진통 끝 吳-安 후보단일화 합의 진정성으로 공감 얻어야

시장 신뢰 잃은 연준, 금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할 때

▲ 서울경제 = '화약 냄새' 미중 신냉전, 눈치보기로는 활로 없다

종부세·법정이자율·벌금 현실에 맞게 손질하라

당정청으로 번진 부동산 투기 의혹, 누가 '적폐'인가

▲ 이데일리 = 박영선 후보 "당선 후 10만원", 이런게 매표 공약 아닌가

외국인 코로나19검사 소동, 서울시만의 교훈 아니다

▲ 전자신문 = BOE의 삼성 공급, 위기의 신호다

기부금 세제 정비 필요

▲ 한국경제 = 커지는 투기 파문…공직사정 시스템 망가진 탓이다

국민 행복도 추락, '갈등 정치'와 '헛발 정책' 합작품 아닌가

'인권 후진국' 인증한 외국인 코로나 강제검사 소동

▲ e대한경제 = 여야 'LH 특검' 협상…조기 가동으로 의혹 해소시켜야

서울 집값 오름세 진정, 2·4대책 흔들림 없는 추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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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