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패션"…미용 단체, 합법화 촉구

 대한문신사중앙회를 비롯한 60여개 미용 단체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의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신에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의사의 무책임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낭비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은 이미 의료행위가 아닌 패션과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문신 부작용과 감염의 위험을 진정으로 막고 싶다면 수요자·공급자를 모두 보호하는 '문신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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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자회사 팔고 건기식 집중…사업 재편
콜마비앤에이치가 화장품 자회사와 사업부문을 매각·양도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30일 종속회사인 화장품 제조업체 콜마스크 지분 100%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또 종속회사 HNG의 화장품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등 영업일체를 계열사인 콜마유엑스에 195억3천만원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과 사업부문 양도로 콜마비앤에이치에는 화장품 관련 사업이 남지 않게 됐다. 지분 처분과 사업부문 양도 가액은 각각 203억7천만원, 195억3천만원으로 회사는 약 399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ODM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역할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 원료와 제형기술, 천연물 기반 소재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면역 체계 강화, 피부 재생, 뇌 인지 기능 강화 등 건강 수명 확장 관련 분야로 연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