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은 패션"…미용 단체, 합법화 촉구

 대한문신사중앙회를 비롯한 60여개 미용 단체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의 합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신에 의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의사의 무책임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낭비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은 이미 의료행위가 아닌 패션과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문신 부작용과 감염의 위험을 진정으로 막고 싶다면 수요자·공급자를 모두 보호하는 '문신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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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돌봄까지 전주기 지원…복지부, 의료급여 개선 모색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의료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부터 치료, 재활·돌봄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제도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을 맞는 해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의료급여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에는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 연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참여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가 의료급여와 통합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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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 높으면 어지럼증·균형감각 담당 전정기능 저하"
혈중 지방 수치가 높으면 어지럼증과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이비인후과 이전미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천270명의 전정 기능 변화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소개했다. 이번 연구에서 대사 질환과 청력 상태가 전정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특히 전정 기능 이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고혈압과 당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4000Hz 고주파 영역의 청력이 떨어질수록 전정 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높았다. 연구팀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미세혈관 혈류가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내이(귀)의 미세혈관 순환을 방해해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 기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청각과 균형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은 같은 내이에 위치해 있어 노화나 대사질환으로 인한 미세혈관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정 기능 저하의 중요한 검사 지표인 교정성 단속안구운동 발생은 나이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