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9일 조간)

▲ 경향신문 = 청소노동도 모자라 건물이름 영어 시험으로 압박한 서울대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학교와 군 등 집단감염 막아야

직접 고용 강조한 현대위아 대법 판결 취지, 사측은 존중해야

▲ 국민일보 = 징벌적 언론중재법, '언론 재갈법' 우려된다

서울대 청소노동자의 죽음…직장 내 갑질 뿌리 뽑아야

방역기획관 만들고도 대응 실패한 靑…'긴급 멈춤' 절실

▲ 서울신문 = 배달노동자 사지에 모는 '1시간 배송' 사라져야

청소노동자에게 영어·한문 시험 치른 서울대, 제정신인가

송현동·용산 이건희 미술관, '지역균형발전' 포기했나

▲ 세계일보 = 교육당국 자사고 소송 전패…하향평준화 정책 접을 때다

국정농단 특검 사퇴, 사기꾼과 유착한 전모 밝혀내야

여행·모임 자제할 판국에 혈세로 소비 부추기려는가

▲ 아시아투데이 = 지금은 코로나 시국, 파업 자제해야

도쿄올림픽 때 한·일 정상회담 열자

▲ 조선일보 = 10번 전부 "자사고 취소 부당" 판결, 붕괴된 교육 정책의 일단일 뿐

이젠 사사오입 법안까지, 국회 장악 與의 입법 농단 막을 수가 없다

정부가 신호 잘못 줄 때마다 방역은 망가졌다

▲ 중앙일보 = 폐지론 제기된 여성가족부, 존재의 이유 성찰해야

원자력연구원도 북한에 해킹, 한심한 사이버 안보

▲ 한겨레 = 특검까지 놀아난 '가짜 수산업자 로비' 엄벌해야

청소노동자에 모멸감 준 서울대의 비인격적 '갑질'

'4차 유행'에 경제전망 흔들, '추경 틀' 재검토해야

▲ 한국일보 = 지자체장 절반이 농지 보유, 이해충돌 문제없나

재난지원금 확대보다 자영업자 지원 급하다

코로나 최대 위기, 긴급 멈춤으로 넘어야 한다

▲ 디지털타임스 = 파업손실 日의 193배인데 습관파업 반복하는 귀족노조

'정치방역'이 부른 4차 대유행…총리, 職 걸고 막으라

▲ 매일경제 = 확 달라진 코로나 사태, 2차 추경 리셋이 필요하다

'물들어올 때 노 저어라' 지금 삼성전자에 필요한 말

상위 2%도 황당한데 '사사오입 종부세' 이런 법도 있나

▲ 브릿지경제 = 파업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 이런 리스크 줄이자

▲ 서울경제 = 근로손실 日 대비 193배인데 韓 주력 기업은 夏鬪 강행

'누더기' 되는 종부세, 2% 갈라치기 넘어 사사오입까지

4차 대유행에 역행하는 소비 진작용 2차 추경안 다시 짜라

▲ 이데일리 = 다시 불거진 금융감독체계 개편, 최적의 대안 찾아야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역 강화·백신 확보에 명운 걸라

▲ 전자신문 = 앞으로 2주가 중요하다

K-배터리 '퀀텀점프' 노리자

▲ 한국경제 = 정치권發 가짜뉴스 그대로 두고 언론 재갈부터 물리겠다니

'3대 악성 노동정책'이 채용 막고 있다는 기업 하소연

첫 논의부터 빗나간 종부세·재난지원금…결국 누더기 됐다

▲ e대한경제 = 재난지원금 놓고 갈팡질팡하는 여당, 또 정책 불신 부추길건가

툭하면 춘투 하투 노조 파업 바로잡지 않으면 '고용 연장'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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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