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3일 조간)

▲ 경향신문 = 확인된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엄단 후 재발 방지책 강구해야

이재명의 기본소득 구상, 건설적 정책 토론의 전기 되길

이재용 가석방 검토, 공정한 잣대 적용해야

▲ 국민일보 = '이재명 기본소득' 철저한 검증으로 정책 대결 활성화하길

청해부대 90% 집단감염, 철저히 감사하고 문책하라

수도권 4단계 연장하고,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해야

▲ 서울신문 = 여야 영수회담 조건 없이 조속히 성사돼야

중대범죄자에게 보훈급여 준 보훈처, 제정신인가

폭염에 방호복 사투하는 방역·의료진 비웃는 심야 술판

▲ 세계일보 = 실효성 없는 '기본소득 年100만원' 공약 당장 접어야

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 제 식구 감싸기 안 돼

악조건 속 도쿄올림픽 개막…태극전사 선전 기원한다

▲ 아시아투데이 = 한·미 기술협력, 우리 경제 재도약의 호기

잦은 파업·시위, 외국인 투자 유치 최대 걸림돌

▲ 조선일보 = '드루킹' 등 文 정권 불법 재판은 모두 질질 끌기, 이 자체가 법치 농단

김어준에 與 부화뇌동하다 드루킹 조작 탄로, 한심한 나라 꼴

맘카페조차 "文정부 前으로 가고 싶다"는데 홍남기는 "주거 안정"

▲ 중앙일보 = 지옥 겪은 청해부대 병사, 자화자찬 여념 없는 청와대

선관위 상임위원 조기 사의, '알박기' 의도 아닌가

▲ 한겨레 = '이번에도 지원금 못 받을까' 걱정하는 자영업자들

'과거'로 가는 민주당 경선, 우려스럽다

민주노총 '원주 집회', 자제하는 게 옳다

▲ 한국일보 = 이재용 사면·가석방,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

기본소득 공약 발표…與 네거티브서 정책경쟁 계기로

중국의 도 넘는 내정 간섭에 할 말 해야

▲ 디지털타임스 = 文대통령이 김경수 유죄에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이유

여당, 2차 추경편성에 '국채상환' 반드시 포함해야

▲ 매일경제 = 연 100만원 이재명식 기본소득 현실에도 맞지않고 개념도 틀렸다

여론조작 사과않고 김경수 감싸는 여권의 반민주적 행태

중국 외교부 시시콜콜 훈수두는데 우리 외교부는 왜 침묵하나

▲ 서울경제 = '국가채무 위험' 피치 경고에도 퍼주기로 일관하는 與

산업 패권 전쟁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인재 유출 막아야

中의 잇단 대선 간섭, 文정부 저자세가 불렀다

▲ 이데일리 = 전국 거리두기 격상 포함한 고강도 방역, 늦출 수 없다

구리·니켈 광산 다 내다 팔면 K배터리 성공 가능할까

▲ 전자신문 = 대책 필요한 '벼랑 끝' 자영업자

블록체인 전문 인력 양성 시급

▲ 한국경제 = '월 8만원 기본소득' 취지도 틀렸고 현실성도 없다

금감원이 기업가치 산출? 공모가 개입 지나친 것 아닌가

중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

▲ e대한경제 = 허울 뿐인 주택 공급계획으론 서울 집값 상승세 못 막아

여야 간 잇단 회동, 성과 못지않게 소통 자체가 중요하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