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초음파' 9월부터 건보 적용…검사비 절반 수준

건정심 결정…경흉부 초음파 비용 입원시 약 3만원, 외래시 9만원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 건보 적용…연간 814만원→41만원

 오는 9월부터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 각종 심장질환 검사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심장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과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장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금 변화

 건정심은 먼저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 심질환 등을 평가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심장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이나 결핵 질환·신생아 중환자 등에만 적용됐고, 대부분 심장 관련 수술·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뒤 일정 기간 이내에만 적용돼왔다.

 이 같은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달라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컸다.

 이에 오는 9월부터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와 관련 질환의 경과를 관찰(연 1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선천성 심장 이상의 검사 필요성이 크고,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워 횟수를 제한할 경우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수술을 앞둔 고령의 당뇨 환자 등 수술 전 심장 기능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경흉부 일반 초음파 검사비는 비급여 관행가 기준 23만7천500원(상급종합병원)에서 14만8천642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서 환자는 외래 기준 8만9천100원, 입원 기준 2만9천720원 정도만 내면 된다.

 경흉부 전문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이전에는 평균 검사비가 29만원을 넘었으나,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4만∼13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 상한금액

 이날 회의에서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의 요양급여 대상 적용과 상한 금액도 의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보공단 협상에 따라 오니바이드주의 상한 금액은 한 바이알(병)당 67만2천320원으로 정해졌다.

 오니바이드주 치료제는 비급여 상태에선 연간 투약 비용이 800만원을 웃돌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약 41만원만 내면 돼 환자 부담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전이성 췌장암 치료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오니바이드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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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新의료기기 '시장 즉시 진입' 기준·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곧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그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이 담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은 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올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도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수준의 임상 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도 공고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원하는 기업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미 등재된 의료기술인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고,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장에 사용 가능케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의료기기가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환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