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임대차법 1년, 세심한 보완으로 주거안정 실효성 높이길

뒤늦게 상임위원장 배분한 국회, 법사위 제대로 개혁해야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철저히 준수해 상황 반전시켜야

▲ 국민일보 = 부작용만 뚜렷했던 임대차법 1년, 정부 대책은 있나

MBC 올림픽 중계 국제적 망신…책임자 문책해야

지역주의 망령까지 되살아난 대선 경선, 실망스럽다

▲ 서울신문 = MBC의 몰상식한 올림픽 중계, 제정신인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이동 최소화하자

이재명 '백제 발언'이 불러온 지역주의 망령

▲ 세계일보 = 국민 88%에 재난지원금…정치 흥정에 따른 '퍼주기 쇼'

비수도권 3단계 격상, 뒷북 대응으로 풍선효과 막겠나

지역주의 공방 불거진 與 경선, 저급하고 퇴행적이다

▲ 아시아투데이 = 올림픽 개최 일본, 역사 반성 아쉽다

2차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고통 덜어줘야

▲ 조선일보 = 조선 예송논쟁, 백제 지역주의로까지 퇴행한 與 경선

'장발장' 돕는 길은 '기본 용돈' 아닌 일자리 창출

대선 캠프서 "차라리 여론조사 회사 차리자"는 말까지 나온다니

▲ 중앙일보 = '재난지원금 88%' 파행,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백신 부족과 방역 실패 인정하고, 국민 협조 구하라

▲ 한겨레 = 비수도권 '3단계 상향', 4차 유행 확산 막는 전기 되길

여야 '법사위 개혁·상임위원장 배분' 합의, 환영한다

실망스러운 추경, 자영업자 '두터운 보상'은 말뿐인가

▲ 한국일보 =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몫…여야 협치 발판 돼야

비수도권 3단계 격상, 긴장감 다잡아 고비 넘자

지역감정까지 동원된 민주당의 도 넘은 대선 경선

▲ 디지털타임스 = 文대통령, '코로나 사과'보다 화급한 건 백신 속도화다

'88% 지원' 이런 어정쩡 기준일 바엔 보편지급이 낫다

▲ 매일경제 = 엄마들과 지역상인 호소도 묵살한 민주노총 유아독존

기업 싸움 붙이는 '상생협력법' 졸속 통과시킨 국회

선별도 보편도 아닌 어정쩡한 재난지원금, 국민분열만 키운다

▲ 브릿지경제 = 정몽구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이후의 과제

▲ 서울경제 = "조그마한 댓글 조작"…대법 판결 무시하면 법치 무너진다

연일 집값 최고가, 규제·세금 폭탄은 해법 안돼

노동 전환보다 더 시급한 건 노동 개혁이다

▲ 이데일리 = "한국에서 기업하려면 형사처벌 각오" 지적, 부끄럽다

방역 훼방놓고 정부 우롱한 민노총, 법적 책임 물어야

▲ 전자신문 = 출연연 주도로 과학기술 미래 열어야

SW요율 상향, 바로 시행을

▲ 한국경제 =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이라 우길 텐가

곳곳서 국정 허점…행정수준, 기업과 비교해 보라

2년 지나서야 '장하성 동생 펀드' 수사, 면죄부 주기 안 된다

▲ e대한경제 = 국회 원 구성 정상화한 여야, 이제 정략 접고 협치에 나서야

경제 성장률 비상, 거리두기 강화에 국민 힘 합쳐야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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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