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7일 조간)

▲ 경향신문 = 복지 높인다며 끝까지 증세는 꺼내지도 못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적통 논쟁도 모자라 지역주의까지 불러들이다니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피고인 사망도 못 막은 국방부

▲ 국민일보 = 광화문광장 모든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국 양궁, 실력과 공정으로 금자탑 쌓았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완화에 방점 둔 세법 개정안

▲ 서울신문 = 공정 중요성 알린 올림픽 양궁 여자 9연패, 남자 2연패

이주노동자 등 백신 사각지대 방치해선 안 돼

심각한 코로나 우울, 국민의 정신건강도 함께 챙겨야

▲ 세계일보 = 3년 만에 감세기조 전환, 선거용 포퓰리즘 아닌가

'드루킹' 사과 없이 文·김경수 감싸는 여권의 反법치

女 양궁 올림픽 9연패가 보여준 '공정 경쟁'의 교훈

▲ 아시아투데이 = '원칙·공정·실력' 금빛 한국 양궁에서 배우자

신도시 분양가 논란, 채권입찰 검토할 만해

▲ 조선일보 = 文이 직접 나서 구했다는 '4000만회분 모더나' 도입 차질이라니

與 "임대료 신규 계약도 통제", 전세 시장 얼마나 더 망칠 건가

원칙과 기본 지킨 許 특검팀, 우리 사회 지키는 분들

▲ 중앙일보 = '공정의 힘' 일깨워준 양궁 대표팀의 쾌거

거대 여당, 강성 유튜버들에게 휘둘리지 말아야

▲ 한겨레 = '세수 확충' 과제, 차기 정부로 떠넘긴 '세제 개편안'

'세월호 기억공간' 갈등, 서울시 대안 찾는 노력 더 해야

성폭력 2차 가해자 사망 부른 군 '기강 해이' 참담하다

▲ 한국일보 = 국제 망신 MBC 올림픽 중계, 사과로 될 일인가

수용자 관리 얼마나 소홀했기에 국방부 영내서 숨지나

서민·중소기업 세금 혜택, 대기업보다 작아서야

▲ 디지털타임스 = 전략기술 지원 세제개편안, 생색내기 아닌 실행이 관건

모두에게 악법인 임대차법 1년…전면 폐기가 답이다

▲ 매일경제 = 언론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왜 다른 나라엔 없겠는가

'이건희 컬렉션' 기증부터 전시까지 국격을 높였다

공정경쟁의 힘 보여준 한국 양궁 올림픽 쾌거

▲ 브릿지경제 = 기업 사이버 보안 대응 여전히 허술하다

▲ 서울경제 = 법사위 돌려준다고 "역적" 문자폭탄, 의회민주주의 흔든다

공급 늘리니 집값·전셋값 진정된 사례들을 보라

R&D 세제 지원 올인해야 기술패권전쟁서 살아남는다

▲ 이데일리 =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반대' 62%…시대착오 규제 없어야

대한민국 양궁 승전보, 공정과 원칙의 가치 입증했다

▲ 전자신문 = 홈쇼핑 채널 경매, 안전장치 필요

인앱 법안, 후속 조치도 충실하게

▲ 한국경제 = '손댈수록 개악' 임대차 3법, 오류 깨끗이 인정해야

올 세법 개정안, 큰 문제는 놔두고 곁가지만 손대나

세계 1위 韓 가전·양궁에서 경제위기 해법 찾자

▲ e대한경제 = 민주당, 지역주의 진흙탕싸움은 결국 자살골 될 것이다

여자 양궁 올림픽 9연패 원천은 계급장 뗀 공정, 한국 정치 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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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