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경향신문 = 모더나 공급 차질, 정부는 백신 확보 총력전 나서라

응답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는 네이버 조사 결과

13개월 만의 남북 통신선 복원,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돼야

▲ 국민일보 = 방역 수칙 어기고 정부 비난한 민주노총의 적반하장

차질 빚은 모더나 공급, 국민은 속이 타들어간다

통신선 복원, 남북 및 북·미 관계 진전에 윤활유 되길

▲ 서울신문 = 판사 임용 '법조 경력 10년' 시행도 안해보고 완화하나

남북 핫라인 복원, 한반도 평화 제도적 결실로 이어져야

백신 공급과 거리두기 격상 시기 모두 놓친 방역 당국

▲ 세계일보 = 남북 직통 연락선 복원…北 비핵화 협상 물꼬 트는 계기로

2분기 성장률 0.7%, '반짝 회복' 자만할 때 아니다

이번엔 모더나 도입 차질, 11월 집단면역 달성 가능할까

▲ 아시아투데이 = 파격적 세제지원에 대기업들 R&D로 답해야

남북 연락채널 전격 복원, 북한 대화 나서라

▲ 조선일보 = 증거엔 한마디 못하면서 "진실" 대사만 외는 사람들

코로나 90% 걸려도 "성공", 북한 공격도 "이해" 국방장관들 수준

文 정권 마지막 대선 카드는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일 것

▲ 중앙일보 = 남북 연락 채널 복원, 관계 개선 계기로 삼아야

김경수와 여권의 사법 불복, 유감스럽다

▲ 한겨레 = 통신선 전격 복원, 남북관계 전면 회복 계기 되길

야외훈련 경찰관 의식불명, '폭염 안전' 경각심 높여야

'스포츠 성평등' 가치 일깨운 '노출 없는 유니폼'

▲ 한국일보 = 언론자유 훼손시킬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모더나 수급 비상…백신 속도전 차질 없어야

남북 통신선 전격 복원, 실질적 관계 개선 이어지길

▲ 디지털타임스 = 대통령이 약속한 모더나도 차질…우리 백신 현주소다

남북 직통채널 전격 복원, 대선 이용 쇼여선 절대 안 된다

▲ 매일경제 = 중국에 1위 뺏긴 디스플레이산업 넋 놓고 보고만 있을 때인가

임대차 3법 폐지가 답인데 더 강화하겠다는 옹고집 민주당

반복되는 접종차질, 백신도입 일정표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

▲ 브릿지경제 = 세법개정안 '대기업 감세' 프레임 몰고가서야

▲ 서울경제 = "특채는 사회 정의 부합"…與 인사들 끝없는 反법치 행태

임대차 3법, 위헌적 땜질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임기말 남북 이벤트에 집착 말고 북핵 폐기에 주력하라

▲ 이데일리 = 미술품 상속세 물납, 문화 유산·공익 큰 틀에서 봐야

2분기 성장률 0.7%…코로나 제압해야 연 4%대 달성

▲ 전자신문 = 전력수급, 방심하지 말아야

양궁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의 교훈

▲ 한국경제 = 온갖 대책에도 여성고용률 뒷걸음질…무엇이 문제인가

北 만행 사과없이 통신선 연결…정권말 조급증은 위험

"상임委 넘기기 전 쟁점법안 처리" 입법폭주 시즌2인가

▲ e대한경제 = 폭염대책 실효성 제고, 민간공사 공기연장 의무화해야

소득 대비 부동산 급등의 자산 양극화가 '영끌' '빚투'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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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