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북·미의 대화 긍정 신호, 한·미 군사훈련 유예로 추동해야

민주당 대선 후보들 왜 지금 '원팀협약' 했는지 명심해야

구조 혁신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높이면 언론 개혁되나

▲ 국민일보 = 비리 당사자들만 손뼉 칠 '언론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다주택이 '시대적 특혜'라는 SH 사장 후보자

반성도, 대책도 없는 부동산 대국민 담화 왜 했나

▲ 서울신문 =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상생문화 정착해야

'언론재갈법' 강행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부동산정책 반성 없이 시장 탓하는 무능한 홍남기 경제팀

▲ 세계일보 = '원팀 협약식' 끝나자마자 으르렁댄 與 대선후보들

내용·절차 하자투성이 '언론징벌법' 강행 처리 안 돼

부동산시장 왜곡 주범은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차 3법

▲ 아시아투데이 = 현대차, 코로나 속 3년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더 많은 1조 클럽에서 더 많은 일자리 나와야

▲ 조선일보 = '이상직 언론봉쇄법' 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

'미친 집값' 만든 정부가 '국민 모두의 탓' 하며 경찰 내세웠다

작은 꼬투리 하나로 조씨의 조작, 허위투성이 입시 비리 덮으려는 與

▲ 중앙일보 =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현실 호도와 겁주기로는 부동산 해결 못한다

▲ 한겨레 = '경선 원팀 협약' 민주당, 더는 국민 실망시키지 말아야

'집값 떨어질 것'이란 말만으로 정책 신뢰 회복하겠나

언론중재법, 내용 못지않게 처리 방식도 중요하다

▲ 한국일보 = 4주택 보유 김현아 SH사장 지명 철회해야

'원팀 협약식'에도 신경전 여전한 민주당 경선

"집값 조정" 경고보다 공급대책 신뢰가 시급하다

▲ 디지털타임스 = 4개부처 수장까지 동원 국민 겁만 준 '洪부동산담화'

위헌 소지 큰 與 언론중재법, 후유증 어찌 감당하려는가

▲ 매일경제 = 언론징벌법 국회 소위서 밀어붙인 與 입법폭주 당장 멈추라

박원순이 10년 방치한 용산 통개발로 속도전 펴야

경찰청장이 왜 정부 부동산담화에 나오나

▲ 브릿지경제 = 집값 폭등, 기대심리와 시장교란 탓하는 정부

▲ 서울경제 = 대선 앞 '언론 재갈 물리기' 입법 폭주 멈춰라

민간 넘은 공공 인건비, 안 멈추면 그리스 전철 밟는다

"추격 매수 말라" 으름장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인가

▲ 이데일리 = 은퇴해도 쉴 수 없는 나라, 노인국가 탄생에 대비해야

위협받는 K반도체 신화, '3차 대전' 새 전략 시급하다

▲ 전자신문 = 정책과 비전 검증이 우선

유통발전법 개정안 시급

▲ 한국경제 = '윤미향 사태' 재발 막아야겠지만 정부 NGO 통제는 더 큰 문제

中, 연일 경제에 규제폭탄…'차이나 리스크' 커지고 있다

집값 폭등을 국민 탓으로 떠넘긴 무책임한 '부동산 담화'

▲ e대한경제 =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들의 억지춘향 '원팀'쇼, 국민이 믿어줄까

엄포나 경고로 일관하며 기대 못 미친 7·28 부동산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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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