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1일 조간)

▲ 경향신문 = 부스터샷·12∼17세 접종 공식화, 백신 확보 단단히 준비해야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 권고한 공수처 공소심의위

북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북·미협상 개시만이 해결책이다

▲ 국민일보 = 민주당, 입법 폭주 중단이 민의 받드는 길이다

'조희연 기소' 결론…공소심의위에 책임 떠넘긴 공수처

북, 영변 원자로 가동…불장난 멈추고 대화 나서라

▲ 서울신문 = 법무부의 미봉책으로 전자발찌 흉악범 재범 막겠나

北 핵시설 재가동 징후,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민주 언론중재법 처리, 강성 당원 '문자폭탄' 휘둘려서야

▲ 세계일보 = 국제사회 비판거리 된 '언론재갈법', 원점 재검토하라

IAEA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 북핵 현실 직시할 때다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언제까지 세금 살포하려는가

▲ 아시아투데이 =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성 보여준 신생아 채무 경고

코로나 4차 대유행 속 보건의료 대란만은 막아야

▲ 조선일보 = 지금 출생아 고3 되면 1인당 국가 부채 1억씩, 후세에 죄짓지 말아야

美 언론단체 "韓 언론법은 독재 아닌 민주 국가선 처음"

'조희연 기소' 자문하는 데 넉 달,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 중앙일보 = 북한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전자발찌범 뒷북만 친 얼빠진 법무부와 경찰

▲ 한겨레 =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 고령 미접종자 설득 절실하다

전자발찌 무력화한 끔찍한 범행, 제도 실효성 높여야

수사팀 의견만 듣고 기소 권고한 공수처 공소심의위

▲ 한국일보 = 언론법 본회의 무산…여야 사회적 합의 모색하라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 위협 말고 대화 나오길

공수처의 조희연 기소, 검찰 괜한 견제 말아야

▲ 디지털타임스 = 與 "언론악법 우려는 과장"…자신들 오만·독주는 못보나

北 영변핵 재가동 징후, 상투적 협상수법 속지 말아야

▲ 매일경제 = 곳곳에 인프라 구멍 뚫린 3기 신도시 졸속정책의 예고된 결과

전자발찌 끊은 전과 14범의 연쇄살인 법무부·경찰 책임 무겁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으로 비핵화 시계 거꾸로 돌리는 북한

▲ 서울경제 = 대출 절벽 만들고 추석 전 돈 뿌리는 '두 얼굴' 포퓰리즘

언론재갈법, 민주 국가에선 처음…최악 선례 만들 건가

文·金 '평화 쇼' 허구 보여준 영변 원자로 가동 정황

▲ 이데일리 = 동시다발 대출규제 압박, 서민경제 어려움 헤아려야

뻥튀기·끼워넣기 저출산 예산, 출산율 추락 이유 있다

▲ 전자신문 = 미룰 수 없는 '무역안보'

머지사태, KB·하나 나서라

▲ 한국경제 = 임기말 '영끌' 공급, '공공' 매달리다 또 희망고문 될라

IAEA "영변 원자로 재가동"…대통령이 이 상황 직접 설명해야

끝까지 논란 빚는 전국민 지원금…'부작용 백서' 꼭 남겨라

▲ e대한경제 = 먹히지 않는 홍남기의 집값 '고점' 경고, 엇박자 정책으론 안통해

18세 젊은이가 나랏빚 1억원씩 부담, 염치없는 돈풀기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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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