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북 순항미사일 발사 속 한미일 협의, 실효적 대화 카드 내야

공익끼리 충돌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 합리적 해결책 찾아야

한계 몰린 자영업자 대책 촉구한 호프집·치킨집 사장 죽음

▲ 국민일보 = 거대 플랫폼 기업 불공정 규제하되 혁신의 싹은 살리길

윤희숙 사직은 사필귀정…책임정치 풍토 정착돼야

北 미사일 발사 몰랐거나 숨겼다면 심각한 안보 위협

▲ 서울신문 = 공익제보자라던 조성은 정치공작 도모했나

한미일 북핵 대표 회담, 대북 대화재개 묘안 짜내야

'김건희 논문' 검증 포기한 국민대, 권위·명예 포기했나

▲ 세계일보 = 또 미사일 발사한 북한,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중립성 논란 공수처 親與 검사, '尹 수사'에서 배제해야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방역전략 전환 서두를 때다

▲ 아시아투데이 = 창업부호 많은 '다이내믹 코리아' 매력 키우자

'차이나 리스크' 왕이 부장 방한 계기로 풀어라

▲ 조선일보 =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 아니다" 김대업 사건 또 만드나

'1조 시민단체 현금지급기'된 서울시, 무섭게 커진 운동권 생태계

여기선 국민 위로금, 저기선 자영업자들 극단 선택

▲ 중앙일보 = '고발 사주 의혹'에 등장한 국정원장, 해명하고 조사받아야

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는 전혀 몰랐다니

▲ 한겨레 = '고발 사주' 의혹, 본질은 '검찰의 개입' 여부다

전세대출 부작용 최소화하고 월세 지원 확대해야

천주교 수원교구 '탄소중립 선포'가 남긴 깊은 울림

▲ 한국일보 = 윤희숙 사퇴 가결, 이제 수사로 규명을

박지원 소상히 해명하고, 野 과도한 공세 자제해야

北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 정부는 징후 포착했나

▲ 디지털타임스 = '尹게이트' '朴게이트' 같은 잣대로 공정 수사해야

세무사도 모르는 양도세 등 세법, 정상이라 할 수 있나

▲ 매일경제 = 미지의 세계 '테라 인코그니타' 위협이자 기회다

박원순의 서울시 곳간 어땠길래 '시민단체 ATM'이란 말 나오나

한전은 적자늪 빠지는데 전기요금 조정 언제까지 눈치만 볼건가

▲ 서울경제 = 잠재성장률 뚝뚝, 이런데도 천수답 정책 계속할 건가

北 또 미사일 발사, 도발-협상-보상 악순환 끊어야

'끓는 집값' 만들어놓고 "동아시아 공통 문제"라니

▲ 이데일리 = 비난 표적된 재난지원금, 원칙·명분 무시한 대가다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공언한 여당, 서둘 명분 있나

▲ 전자신문 = 플랫폼 규제 '교각살우' 안 된다

대선, 과거보다 미래 이야기해야

▲ 한국경제 = 2%도 버거운 잠재성장률, 미래 캄캄하단 얘기다

전세에서 월세로, 지하방으로…정책 빗나가면 이렇게 된다

北 발표 보고서야 순항미사일 도발 알게 되는 현실

▲ e대한경제 = 잠재성장률 추락, 출산율 제고 헛발질 언제까지 지속하나

'위드코로나', 80∼90% 접종 후 실시해도 늦지 않아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