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언론특위 전격 합의한 여야, 충분한 협의로 개혁안 도출해야

일본 새 총리에 온건파 기시다, 한·일관계 전환점 기대한다

세종의사당 건립,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 높이는 전기되길

▲ 국민일보 = 중구난방 우려되는 대장동 수사, 합수본 체제로 바꿔라

기시다 日 차기 총리, 전향적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하길

대통령이 극찬한 공공임대주택이 9개월째 빈집이라니

▲ 서울신문 = 기시다 일본 새총리, 경색된 한일관계 외교적으로 풀어라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 만든 대검, 검찰총장 사조직인가

마침내 세종시 국회 분원, '행정수도' 재논의로 이어져야

▲ 세계일보 = 대장동 의혹 檢 특별수사팀, '모양만 갖춘 수사'론 안 돼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하는데 대화 타령만 할 건가

日 차기 총리에 기시다…한·일 관계에 돌파구 열길

▲ 아시아투데이 = K-배터리 경쟁력 강화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미래차, 규제 정비로 생태계 잘 구축해야

▲ 조선일보 = '대장동' 수사, 진상 규명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수백억 혈세 펑펑 쓰는 과거 조사위, 친여 인사들 취업과 돈줄로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이어 '스텔스 낙하산'까지

▲ 중앙일보 = 대장동 수사 대충 하면 특검 갈 수밖에 없다

일본 새 총리 계기로 한·일 관계 정상화해야

▲ 한겨레 = 또 드러난 '윤석열 장모 문건', '검찰 사유화' 아닌가

기시다 일본 새 총리 선출, 한일관계 리셋 계기 돼야

변동성 커가는 금융시장, '부채 관리' 경각심 가져야

▲ 한국일보 = 본질 흐리는 이재명·윤석열의 대장동 '정쟁'

日 신임 총리에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계기 돼야

특위로 넘어간 언론중재법…다시 사회적 합의 모색하길

▲ 디지털타임스 = 檢, 대장동 의혹 관련자 압수수색·계좌추적 서둘러야

새 日총리 기시다, 징용·수출규제 전향적 해법 촉구한다

▲ 매일경제 =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 경색된 한일관계 풀 해법 내놓아야

문대통령 칭찬한 공공임대주택 9개월째 공실 이것이 현실이다

차 조립 때 휴대폰 안보는 광주모터스, 완성차 노조는 안 찔리나

▲ 서울경제 = 임기 말 비전문가 '알박기 낙하산'…공약은 어디로 갔나

日 기시다 시대…한일 양국, 미래 위해 과거사 해법 내놓아야

文 '평화' 손짓하는 사이 北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 이데일리 = 상의 '전국민 익명 게시판', 기업·국민 간 소통공간 되길

남아도는 공공임대 아파트, 시장 현실 무시한 대가다

▲ 전자신문 = 국감, 대안 찾는 자리로

전기차는 미래가 아닌 현재다

▲ 한국경제 = 사기 공영, 부패 전관, 아빠 찬스…'공정 한국' 현주소다

中 전력대란, 치솟는 유가…'에너지 수입국'엔 곳곳이 암초

日 기시다 총리 시대, 양국관계 개선 미루면 모두 손해일 뿐

▲ e대한경제 = 대장동 의혹에도 '토건' 꼬리표, 언제까지 폄훼 계속할건가

정부, 대출 빙하기 맞은 금융취약자 보호 대책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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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강제…아이센스 과징금 2억5천600만원
온라인 재판매 업체들이 자사의 혈당측정기를 특정 가격 이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갑질'한 의료기기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센스에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방지 교육 실시 명령도 했다. 아이센스는 2019∼2024년 자가혈당측정기 세트의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재판매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센스는 오프라인 유통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센스는 2019년 혈액을 묻힐 수 있게 제조된 용기인 '스트립'을 저가로 판매하는 업체를 자체 적발해 공급가 10% 인상·공급 수량 제한·신규 영업활동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에는 온라인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한의료기와 함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한 뒤, 20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공급 중단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