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1년새 3배로…식품위생 위반 12배로 폭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음식점 수는 1년 새 3배로 늘었고,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는 10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은 2019년 4만8천50곳에서 2020년 14만9천80곳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5만4천373곳으로 더 늘면서 2019년 대비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328건에서 2020년 3천905건으로 같은 기간 12배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만 해도 2천39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약 3년간(2019∼2021.7) 확인된 주요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등의 기준과 성분의 규격을 따르지 않은 '기준 및 규격 위반'(22%) 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 '위생교육 미이수'(14%), '건강진단 미실시'(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 순이다.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당국의 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재검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3년간 해마다 적게는 10곳에서 많게는 600여곳의 위반 업소가 재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달음식점이 늘고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당국은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현재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는 전국에 25만곳이나 되지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는 8천909곳뿐"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배달음식업체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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