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 여성 2배 이상 증가… 건강보험 적용 안 돼

차병원 난자 동결 시술 건수 2016년 243건→2020년 574건
난자 채취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과 염증 발생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건수는 574건으로 200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차병원그룹이 19일 제공한 '2000년부터 2020년 미혼 여성의 연도별 난자 동결 건수 및 동결 난자 수' 자료에 따르면 난자 동결 시술 건수는 2016년 243건에서 작년 57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한애라 대구차병원 난임센터 교수는 "의학 정보의 대중화로 여성의 가임 능력이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최근 몇몇 연예인의 난자 동결 사례가 공개되며 (시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난소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항암 치료 전 가임 능력 보존을 위해 주로 암 환자들이 난자를 동결해 보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만혼이 증가하며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가임력 보존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난자 동결 시술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직장인 장민주(가명·43)씨는 올 초 난자 냉동 시술받기를 결심하고 세 차례의 난자 동결을 마쳤다.

 장씨는 "결혼이 늦어지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비를 할 수 있음에도 기회를 놓치는 것은 미래에 후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 난자 동결 시술 과정 살펴보니…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난자 냉동 시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월경 시작 2~3일 차부터 과배란(한 주기 당 하나씩 배란되는 난자를 한 주기에 여러 개 얻기 위한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 8일에서 10일간 주사제를 스스로 투여한다. ▶마지막 주사를 투여하고 2일 후 마취하에 질 초음파를 보며 난자를 채취한다. ▶몸 밖으로 꺼낸 난자를 동결해 향후 임신을 시도할 때까지 냉동 보관한다.

 난자 냉동 시술은 일반적으로 1회 시술 시 약 9~10개의 난자 채취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인의 난소 기능에 따라 한 주기에 얻을 수 있는 난자 수가 다를 수 있어 1회로 끝나지 않고 전체 시술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네 차례 난자 동결을 시도해 총 세 번 난자를 냉동 보관한 장씨는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시술을 위해 18회 이상 병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장씨는 "(난자 동결 시술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매우 필요한 일"이라며 "처음에 모르고 덜컥 시작했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정 기간) 매일 같은 시간에 스스로 배에 주사를 놓아야 하는 점도 스트레스였다"고 말했다.

 난자 냉동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시술을 받기 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과배란 유도 과정에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난소과자극증후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난자 채취용 바늘로 복강 내 난소의 난포를 찔러 그 안의 난자를 흡인해 채취하는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 및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교수는 "중증 난소과자극증후군은 과배란 유도를 시행하는 여성의 평균 1%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배란 유도 과정의 모니터링과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로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 시술 비용만 수백만원이지만 건강보험 혜택 적용 안 돼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이다.

 그러나 난자 동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시술받는 사람이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난자 동결 시술에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태다.

 난자 냉동 시술 한 회에 약 500만 원이 들었다는 장씨는 "우리나라 직장인 여성의 평균 월급을 생각하면 부담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세 차례 난자를 동결해 보관한 장씨는 1천5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현재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연령과 지원 기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기준이 명확해진 후에 경제적 지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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