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호중구(백혈구의 일종)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개최…체외수정시술 건보적용 횟수도 확대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호중구(백혈구의 일종) 감소를 막기 위해 투여하는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 등 2개 의약품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이같이 개정했다.

 건정심은 우선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약은 주로 고형암이 발생해 항암제(세포독성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혈액 내 호중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여된다.

 건보 적용에 따라 이 약의 상한 금액은 1주당 48만9천796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이 약의 연간 투약비용은 약 260만원에 달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비용이 연간 9만원 정도(항암치료로 본인부담 5% 적용)로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건정심은 또 급성 기관지염 치료에 쓰는 브론패스정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한 금액은 1정에 18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건정심은 또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가운데 체외수정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신선배아, 동결배아 2회씩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외수정시술시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난임치료시술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부담률이 30∼50%로 달리 책정돼 왔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과 전산 개편을 거쳐 다음 달 15일께부터 개정 사항을 적용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개선된다.

 찢어진 상처 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꿰맨 상처 길이를 합산해 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지금껏 범위 신체 부위별로 급여가 인정되는 최대 길이가 제한돼 있었다.

 건정심은 또 '봉합술'과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로 분류했고, 기본 구간(안면 1.5㎝, 안면·경부 외 2.5㎝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했다.

 건정심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기존과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씩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 240억원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건정심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서 8월 건강검진 결과서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고,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에 대비해 지난달부터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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