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보정보다 편안함이 대세…패치형 브라·사각 팬티 매출 증가

 여성 속옷(언더웨어) 시장에서 과도한 보정 기능보다는 편안함에 중점을 둔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언더웨어 카테고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특히 가슴에 부착하는 패치형 브라와 브라렛(와이어가 없는 브라) 등이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여성 속옷 브랜드 '리무브'가 내놓은 실리콘 패치형 브라는 올해 3월 올리브영 매장에 입점한 이후 매달 평균 매출이 50% 이상 증가했다.

 하의에서는 사각팬티 제품이 전체 언더웨어 카테고리 매출 3위에 올랐고 남성 속옷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반바지 형태의 트렁크 팬티도 여성용으로 출시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체형과 관계없이 자신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속옷 선택의 기준이 볼륨이나 디자인이 아닌 실용성과 편안함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올리브영은 이런 추세를 고려해 배 조임이 없는 스타킹을 도입하는 등 '나를 위한 편안한 속옷'을 열쇳말(키워드)로 한 언더웨어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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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대체' 불법 투약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 2종과 유엔(UN)이 마약유로 지정한 엔-필로리다노 프로토니타젠 5종 등 7종을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항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와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했으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면서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됐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서 취급 보고 위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마약류로 변경되면서 의약품 수입업체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