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 주인에게 미리 알려야…'수의사법' 개정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주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수술을 할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후유증, 진료 필요성, 예상 진료비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같은 질환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비용이 다르고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나 진료 항목별 절차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진료행위의 비용을 게시하고 그보다 많이 받지 못하도록 했다.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앞두고도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진료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면 이후 변경 고지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단 필요성, 후유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질병명과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를 더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기대수명 증가로 더 많은 질병 노출…소비자·보험사 준비해야"
고령자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소비자와 보험사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망률 개선은 수명 연장보다는 노후 건강과 의료비 부담 증가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0회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성 평균수명이 86.3세, 여성은 90.7세로 지난 생명표보다 각 2.8세, 2.2세 늘어났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으로,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암 발생률이 개선돼 90세 이후에는 개선 폭이 10% 이상으로 확대되지만, 누적 암 발생자 수는 90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사망률 개선 효과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