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도입 계속 추진"

'조코바' 긴급사용승인 무산에 차선책 모색

 일동제약[249420]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이 28일 무산되면서 일동제약은 차선책을 모색 중이다.

 일단 일동제약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전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068270]의 렉키로나주는 식약처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임상 3상 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지난해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에 일동제약도 일부 서류를 추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 절차를 밟는 방안을 식약처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제약은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해외에서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과 후속 임상 결과, 구매 및 활용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는 점에도 희망을 걸고 있다.

 해외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는 사례가 늘면 국내 허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오노기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을 추진 중이다.

 일동제약은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됐다고 해서 조코바의 국내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데다 긴급사용승인 대신 다른 허가 절차와 전략이 있는 만큼, 국내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코바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주는 치료 후보물질이다.

 지난달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 치료제를 긴급 승인한 이후 우리 보건당국도 국내 도입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방대본은 28일 조코바의 임상 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항암제 병용요법 보험적용에 암환자 숨통…희귀질환자 접근성은
다음 달부터 암 환자들이 기존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기존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 18일 행정 예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을 '급여기준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논평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모임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이들 환자단체와 제약업계 모두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국내 환자들의 낮은 치료 접근성을 언급하며 약가 제도 및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편 논의가 환자 중심으로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한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두 제도 모두 정부의 재정 안정성이 환자 치료 기회 보장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대부분 고가인 혁신 신약 및 병용 위주로 변화하는 항암 치료법이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됐지만 국내 환자들은 비교적 뒤늦게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 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병용요법의 암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명예교수는 "제약업계의 항암 치료 파이프라인(개발 중인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