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불법진료' 병원 수도권 집중…병원·의사 고발할 것"

'불법진료' 1만4천여건 신고…"준법투쟁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 사례 확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가 수도권 의료기관에 집중됐으며, 준법투쟁 간호사에 대한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부당한 방해도 확인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간호협회가 이날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1만4천2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진료 행위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검사 관련 신고가 9천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기록 8천66건, 튜브 관리 3천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 2천695건, 대리수술을 포함한 수술 관련 1천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다. 신고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의료기관 수는 64곳, 신고 건수는 2천402건이었다.

 간호협회가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천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

 간호사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과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할 사람이 본인뿐이라는 응답은 25.6%였다.

 실태조사 참여자 가운데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으로 집계됐다고 간호협회는 밝혔다.

 준법투쟁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4명, 사직 권고는 13명, 간호업무 외 추가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 30명 등으로 간호협회는 파악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간호사의 준법투쟁을 방해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고 간호협회는 전했다.

 간호협회는 "서울 A 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했다"며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하며 불법 업무를 시키면서, 간호사가 불법 내용을 기록하면 격리실에 가둔 채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우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전국 1천8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투쟁 협조 요청을 했음에도, 간호사들이 이러한 준법투쟁 방해나 불이익 두려움으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탁영란 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며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방해와 부당한 압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만들어 공익신고를 한 회원의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간호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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